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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9. 10.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5. 17.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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