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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B 카드 1 장( 증 제 11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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