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번 기재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 중인 가게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차임 연체로 보증금은 1,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남은 보증금도 머지않아 소진될 상황이었던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6번 기재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차용금의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모순되고 경험칙에 어긋나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착오, 인과 관계 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C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으로 인정된다 (C 은 선이자를 제외하고는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 약 1,5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의 대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