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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4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2. 23.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인 G을 통하여 ‘부천시 오정구 H, I’ 토지를 매매대금 320,000,000원 중 농협대출금 240,000,000만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경리직원 J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계좌에서 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635,5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K 명의의 계좌로 위 토지 매매대금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수료, 금융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328,135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2013. 1. 27. 주식회사 F의 대표에서 물러나 일반 사원이 되었고, 피고인의 처남인 L이 대표가 되어 주식회사 F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와 합병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및 주식회사 F의 직원인 M, N가 함께 퇴사를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여 보충하는 경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상 자격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의 거래처들에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가 합병을 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3. 6.부터 점검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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