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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합4662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1. 서울행정법원의 총무과(감사계, 법원보안관리대, 종합접수실), 행정과(분실), 공보관 등의 기록물등록대장, 문서생산ㆍ접수대장, 직인날인대장

2. 위 부서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기록물등록대장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담당자들의 이름과 직책 등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 및 접수대장), 관인대장 및 2014년도와 2015년도 기록물등록대장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담당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을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이 양서농업협동조합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경매를 당하였는데 양서농협이 대출금을 과대계상하여 추심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법률적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 피고에게 기록물등록대장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게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 및 접수대장), 관인대장 및 2014년도와 2015년도 기록물등록대장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담당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을 공개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이미 보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정보는 이미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서 공개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정보를 제공받았고, 자신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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