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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15 2014고단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남원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 전북 전주시 소재 3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공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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