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살짝 건든 것은 사실이나 이를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 하던 중도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일관된 피해 진술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욕설 과정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비록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차량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 불량한 점, 게다가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 범죄 전력이기는 하나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