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3:5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경부고속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팔을 두 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등록증 사진 촬영에 관하여 시비가 있은 후 피해자가 등록증을 빼내어 깔고 앉아 있다가 운전석 쪽 문 수납함에 등록증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고, 손을 뻗었지만 피해자와의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2013. 4. 3.자 참고서류 중 탄원서(A 작성) 등 참조], 그 전에도 시비가 있었는바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