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50929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2,933원 및 그 중 14,824,280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2,933원 및 그 중 14,824,280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