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184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1.부터 2017. 3.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1.부터 2017. 3.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