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