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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7.23 2013가단1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 11.부터 2006. 8. 21.경까지 원고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2003. 1. 13. ~ 2006. 1. 13.)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있고, C는 ㈜D(1995. 9. 28. 설립, 2009. 12. 14. 해산간주, 이하 ‘소외 회사’) 및 2000년에 설립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2013. 1. 28.부터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E(원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소유였던 평택시 F 다세대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법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2003. 11. 19. 피고 명의로 낙찰(매각대금 28,600,000원, 취득세 575,430원, 등록세 1,029,600원)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을 무상거주하게 하였다.

위 매각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원고는 2003. 11. 18. 피고 명의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3. 11. 19. 송탄새마을금고에서 피고 명의로 14,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6. E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0954호로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2. 10. 31. “E 등은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2013. 3. 31.까지 명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

및 소외 회사는 2003. 1. 11. 대구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서 3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 소외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있다.

위 대출채무는 2007년경 대손상각된 후 원금 27,312,891원이 미변제상태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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