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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71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사실은 2009. 10. 23.부터 10. 24.까지 2일 B(주)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고, 2009. 10. 25.부터 10. 31.까지 7일 C㈜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고, 2009. 11. 6. 1일 ㈜D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고, 2009. 11. 9. 1일 주식회사 E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여 합계 11일 일용 근로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인정받아 2009. 12. 7. 32만 원, 2010. 1. 7. 112만 원, 2010. 2. 1. 112만 원, 2010. 2. 25. 96만 원, 2010. 3. 25. 112만 원, 2010. 4. 28. 136만 원 합계 6,0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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