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용담로 연화중학교 앞 노상을 힘찬병원 쪽에서 연화중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15세, 여)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