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D 화물차의 매매를 중개하되 대금은 최소한 6,500만원으로 하고 초과분은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대금 중 915만원으로 위 화물차에 설정된 담보 등을 말소한 후 잔존대금 5,585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에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매매대금 6,594만원(그 중 수고비는 94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E와 피해자 간의 화물차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E로부터 매매대금 중 수고비 및 담보채무 합계 1,00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585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E에 대한 1,8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E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 위 E의 1,800만원 상당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E로부터 2회에 걸쳐서 위 차량대금 3,879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785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