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9. 2. 14.부터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제13행부터 제5면 표 아래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표 내 제6행의 “7.”을 “8.”로 고쳐 쓴다.
제4면 표 아래 제3 내지 4행의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 청구원인 부존재확인청구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일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관계로 원고가 2017.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해제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원상회복청구 피고가 2017. 7.경 자동차 대리점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2017.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를 통보를 한 행위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7.66㎡ 및 같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