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01 2018가단105813
양도대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표에는 엘리베이터 146대의 현장명,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총 합계는 17,594,190원이었다.

원고가 관리 중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계약 관리현장을 피고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항 이전 대상

1. 계약일 현재 원고가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146대를 대상으로 한다

(첨부 리스트 참조). 2항 계약 유효일

1. 이 계약은 2014. 10. 1.자부터 유효하다.

2. 계약유효일 이후에 발생 및 대금 청구하는 모든 수리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피고가 수금한다.

3. 원고로부터 피고로의 유지보수계약 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이전 완료 기일을 2015. 9. 30.까지로 정한다.

3항 이전 보상금액 이 계약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지보수계약금액의 11개월을 지급하며 10항에 의한 조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단, 양수인으로 유지보수계약 작성된 경우 한함). 5항 계약이전에 따른 원고 종업원 피고에 입사 원고의 임직원 중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기 1항의 계약이전을 전제로 피고에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입사인원은 각 종업원에 대한 피고의 면담 후 3명으로 정한다.

피고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의무는 원고가 부담한다.

9항 이전 대상 입출금의 정의 계약유효일 이후에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청구되고 수금된 금액은 피고 소유로 한다.

계약유효일 이전에 청구되었지만 수금되지 않은 외상매출대금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