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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9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96,518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임계약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원고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 1) 피고는 2010. 10. 11.경 원고를 대리하여 D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E, 412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1. 4.경 원고를 대리하여 F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G, 1동 504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1. 2. 1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1. 3. 11.경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H를 대리하여 I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J, 103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6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와 H는 2011. 3. 24.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1/2)를 마쳤다. 4) 피고는 2011. 3. 18.경 원고를 대리하여 K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L, 302호(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1. 4. 19.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1. 1.경 M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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