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주소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하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에게 선고 기일을 2016. 5. 12. 로 고지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고지된 선고 기일 (2016. 5. 12. )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을 2016. 5. 26. 로 연기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 지인 “ 광양시 C, 206동 1308호” 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3회에 걸쳐 폐문 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 5. 19. 피고인의 휴대전화 (H) 로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 ③ 이후 원심은 2016. 5. 26. 피고 인의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