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