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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시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 취득한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63 | 조특 | 1998-12-10
문서번호

법인46012-3863 (1998.12.10)

세목

조특

요 지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취득한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 2)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한 공장의 건축물과 신규취득한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개시일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축물 신축하고 기계설비중 일부는 구 공장의 시설을 이전하고 일부는 신규취득하여 설치가 완료됨

- 의약품 생산시설은 약사법에 따라 전체시설에 대한 시험생산을 거쳐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 시험생산기간중 합격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정상판매가 가능한 경우

질의1) 신축한 건물과 신규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의 개시점은

가) 시험기간중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정상제품이므로 시험기간중 허가를 득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가동일

나) 허가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기계장치 가동일

질의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지방이전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투자완료일은 언제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46012-2054, ’98.7.23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임

○ 법인 22601-16, ’91.1.7

공장용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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