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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가합13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3,791,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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