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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2 2015가단23392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D, E은원고 A에게 별지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피고 D, F은 원고 B에게...

이유

1. 피고 E, F, G

가. 청구의 표시 : 각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원고 A이 201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601호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D이 2014. 4. 4. 열쇠공을 불러 601호 건물출입문 전자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 E으로 하여금 601호 건물에 들어가 이를 점거하도록 한 사실, 피고 D, E이 601호 건물에 관한 주거침입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E을 통하여 원고 A 소유인 601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601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601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점유의 취득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바(민법 제320조 제2항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601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 D의 601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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