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4199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40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