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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82 | 부가 | 1986-12-10
문서번호

부가22601-2482 (1986.12.10)

세목

부가

요 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3.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 등록여부. Rental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조기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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