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1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위 C로 간판을 걸고 마사지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진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안마사자격증이 없는 여자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2013. 2. 20. 20:05경 손님인 E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2. 22. 05:40경 손님인 F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와 등 부위 등 전신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