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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224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4,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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