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구합50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4. 22:0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7. 9. 3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②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③ 원고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④ 원고는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암 수술을 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