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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노427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고 그 원리금의 상환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실제 추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들이 경기 남양주시 I 및 J 소재 토지에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는 모두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는 이미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은 것인데 그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월 4,00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다. 현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와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1억 원만 있으면 3개월 후부터는 바로 주차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억 원을 단기 차입해 주면 이 돈을 주차장 사업 용도에만 사용하고, 3개월 후부터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로 36개월 동안 균등하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진행하였던 위 주차장 사업은 남양주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3개월 내에 주차장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위 주차장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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