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243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67,730원 및 그 중 23,839,32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8,967,730원 및 그 중 23,839,32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