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1.경 시흥시 C 전 1,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설치된 하우스시설물 일체를 원고의 먼 친척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7촌 당숙이라고 한다.
인 D으로부터 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연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E은 2002. 4. 12. 자신의 아들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E의 요청으로 연차임은 계속하여 E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12.경 및 2012. 10.경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와 F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작성 일자가 ‘2012. 7. 12.’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임대차 내용과 동일하나, 실제 2012. 7. 12.경 작성된 계약서(본 계약서를 ‘제1계약서’라 한다)는 임차인 ‘G’(피고의 처이다), 임대차기간 ‘2020. 12. 31.까지’로, 실제 2012. 10.경 작성된 계약서(본 계약서를 ‘제2계약서’라 한다)는 임차인이 ‘피고’, 임대차기간이 ‘2015.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라.
F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12. 10. 30. 과천농협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F, 채권자 과천농협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F은 2012. 12. 4.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원고는 2015. 7. 22.자 및 2016. 1. 18.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토지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 종료된다는 사실 및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