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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정5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당구를 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에게 “미성년자를 왜 밤늦게까지 받아 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오른팔,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청소년인 자녀의 행동을 염려하는 마음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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