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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01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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