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01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