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만든 이 사건 제작물에는 하자가 없다. 설령 하자가 있어도 이는 원고 측이 제공한 설계도면, 작업지시서에 있는 오류 때문이다. 피고가 납기일에 이 사건 제작물을 납품했지만 원고는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관을 위탁하면서 납기일을 연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물 보관료, 보관에 필요한 경비 등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에 오류가 많아서 당초 예상한 비용과 달리 12톤 앵커 제작에서 4,597,810원이, RW 11, 12, 13 제작에서 18,580,961원의 제작비용이 늘어나 합계 23,178,771원의 적자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적자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견적서의 작성만 요청받았음에도 물품까지 제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머시너리 하우스(Machinery House)를 제작한 이상 원고는 위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회사의 C과 직원 4명이 피고 회사건물에 상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250만 원을 들여 3층 사무실 내부수리를 하였다.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1) 보관료 및 보관 등 필요비 체당금 채권의 존부 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