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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노8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8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등이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3,200여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도 2,6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해 온 주장 즉, F이 거래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한 2,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과의 약정에 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심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자 M, O, H, F, N이 ‘원청에서 3,500만 원이 나올 경우 이 중 1,000만 원을 F이 채무 변제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2,000만 원이 나올 경우 전액을 인건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권 36면, 공판기록 102면). , F이 당초 합의대로 수령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면 현재 미지급 임금액은 합계 1,200여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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