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8.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1. 9. 23.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부산은행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고, 소외 D과 사이에 2008. 2. 12., 2009. 2. 11., 2010. 8. 23. 보증원금 각 1억 2,750만 원, 1억 9,000만 원, 50,625,000원, 보증기간 2012. 2. 10. 내지 2012. 8. 22.까지로 정하여 D의 부산은행에 대한 합계 406,255,000원의 대출금채무를 각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 및 D이 각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체당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B은 소외 회사 및 D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9.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및 D의 대출원리금 합계 449,405,3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1017 구상금 사건에서, 201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하여 소외 회사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257,820원 및 그 중 449,405,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5. 23. 최종 확정되었다. 라.
소외 E은 1993. 9.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8. 29. 유족으로 처인 소외 F, 자녀인 피고 A, 소외 B,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29. F, B, G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협의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2017. 1.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