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4410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2016. 9.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2016. 9. 1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