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0.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2-1에 있는 한일주차장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47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시흥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