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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다가 E제과점 점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심야에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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