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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77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17-7 대화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급기일을 2015. 1. 30.로 정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 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1억 2,700만 원 등 합계 약 2억 5,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8. 29. 위 D의 신청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E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고, 2014. 11. 17.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결정까지 있게 되자 2015. 1.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아들 F에게 허위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F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F 앞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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