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 남)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6:30경 용인시 기흥구 D, 2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母)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이 보는 앞에서 “이 자식이 지부모와 7,000만원을 해먹고 똥배짱 부린다,”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장동료들의 진술서 접수, 피해자 제출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진상을 알아보려 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