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피해자 C의 등에 닿았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항문 쪽에서 교묘하게 움직였다. 피해자가 그 순간 오른쪽으로 돌아보자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벌겋게 된 얼굴을 숙이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버스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한 사람과 다른 자를 지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버스의 동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버스 좌석 주변에 서 있었고, 버스에서 피고인을 잡고 내렸는데,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항의 없이 피해자에게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타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