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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5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4. 0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구 E병원 주차장에서, 그전 위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켰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금지경고’ 안내문을 풀로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화분을 던져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03: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이후 피해자 D(60세)에게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면서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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