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부터 판결의 송달까지 줄곧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위 주소로 소장이 발송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제기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10. 5.에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7, 8, 9, 10 11, 13, 14호증, 을 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3자로부터 임차받은 부산 동구 C 지상 목조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8,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7. 14.부터 2012. 7. 1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원고의 아들인 D으로 하여금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의 부지 일부는 부산 동구 F 소재 G 옆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인 부산광역시 동구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