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의 음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경위 등 1) 포항시는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 후 발생하는 음식물폐수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전량 해양투기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2013. 1. 1.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자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항시는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사업절차 간소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포항시 남구 B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장을 활용하여 침출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음폐수를 연계병합처리하기로 계획하고, 2011. 1.경 혐기성 소화조와 같은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폐수를 처리하는 공법(에너지화 처리방식)과 전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음폐수를 처리하는 공법(정화처리방식)을 비교검토하였다.
3) 포항시는 음폐수 120톤/일을 1차 처리 후 위 침출수 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침출수와 병합하여 처리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음폐수 120톤, 침출수 200톤을 처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총 예산을 77억 원으로 하여 2011. 4. 19.경 그 중 30%인 2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국고지원신청을 하였다. 나. 포항시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 위수탁협약의 체결 포항시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업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기본실시설계 관리업무, 시공에 따르는 공사 관리감독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11. 7. 6. 피고와 ‘C 위수탁협약’(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