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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411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48,898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3. 3. 22.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5. 23.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6,500,000원, 보증기간 2021. 6. 15.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1. 9.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8,600,000원, 보증기간 2012. 9. 2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1, 2차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2001. 6. 15. 1,470만 원(이 사건 1차 보증계약 관련 대출), 2001. 9. 21. 1,950만 원(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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