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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0 2015가단3981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의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상가구분벽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원상회복의 의미와 기준이 되는 시점 또는 상태,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의 구조와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 18.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25일 선급), 임대차기간 2010. 2. 25.부터 2011. 10.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1. 10. 24.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지속한 사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2015. 10. 24.을 끝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5. 8.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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