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의 미준공 건축물 일체, 공사현장의 콘테이너 및 집기류 일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30,000,000원, 그 지상 미준공 건축물에 투입한 비용 325,000,000원 등 합계 45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원, 피고는 2013. 1. 16. 정산된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정하였는데, 정산된 매매대금 중 2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신축될 건축물 104호, 304호, 303호를 대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채무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 B회사에게 지급한 54,000,000원, C에게 지급한 85,000,000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한 매매대금 잔금 31,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