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한 연금복권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식당 종업원 2명(그 중 1명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4회에 걸쳐 지하철 선반에 있는 피해자들의 가방이나 가판대에 있는 복권을 절취하고, 농협 직원에게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지급제시하여 그 수표금액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더구나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총 4회에 걸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별도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