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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 매매계약 후 새로운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14 | 양도 | 2002-02-22
문서번호

서일46014-10214 (2002.02.22)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의 부수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되었으나 주유소존치 민원을 제기하여 주유소존치 결정을 받고,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특약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인 ○○공사에게 소유권이전 하였고

- 택지개발 완료후 새로운 지번으로 환지하여 주기로 하고 환지면적의 증감부분에 따른 정산금을 토지소유자가 추가납부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토지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 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0. 12. 29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861 (2001.04.30)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651 (1995.07.0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변경 전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금전의 정산이나 대가의 수수없이 단순히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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